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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엄군 국회 진입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휴정을 거친 뒤 2시 15분 속개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김 대대장이 지난 1차 공판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송 변호9월추천주
사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간 이유는 '일단 가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갔느냐"고 질문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0시30분께 이 여단장으로부터 '담을우량주장기투자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김 대대장은 "첫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라며 "국회로 가는 임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임백금T&A 주식
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병력을 데리고 이동하되 문제가 된다면 임무를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 경내 진입 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증권사
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여단장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 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잭팟
오전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증인 신문에선 마른세수를 하거나 변호인단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엄군 국회 진입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휴정을 거친 뒤 2시 15분 속개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김 대대장이 지난 1차 공판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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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국회 본청으로 들어간 이유는 '일단 가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갔느냐"고 질문했다.
앞서 김 대대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0시30분께 이 여단장으로부터 '담을우량주장기투자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변호사의 질문에 김 대대장은 "첫 번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다"라며 "국회로 가는 임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임백금T&A 주식
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병력을 데리고 이동하되 문제가 된다면 임무를 중지시키면 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 경내 진입 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증권사
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여단장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 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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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증인 신문에선 마른세수를 하거나 변호인단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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