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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송아언 작성일25-04-25 11:1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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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향한 청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씨가 갖고 있던 돈다발의 성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씨가 보관 중인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원권 3300매였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신권으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따로 포장돼 있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뭉칫돈을 주면 쌀통 등에 따로
보관하고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전씨는 각종 사안에서 정치권으로 향하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에서 발견된 돈은 ‘기도비’라고 주장한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량의 현금이 발견돼 전씨가 청탁 대가를 자신이 챙기는 ‘배달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탁 자금이 정치권 등에
전달됐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현금 전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경향신문과 만난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영천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했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이 돈이 정 전 소장을 추천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불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정 전 소장 측을 전씨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업체 운영자인 이모씨 측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방조 혐
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씨와 정 전 소장 모두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인 윤 의원에게는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윤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변호인은 “공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고 실제 정치인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사기 사건은 될 수 있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7월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지방선거에 앞서 정 전 소장을 윤 의원에게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돈을 받은 일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
이런 반론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추가 청탁 의혹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관련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면 정치인에게 궁극적으로 정치자금이 전달되지 않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배달사고가 나더라도 정치자금을 전달해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된다고 본다”며 “다만 전씨가 공천과 관련해 어떤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전씨와 연관된 정치인에 대해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기본 전제가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가 전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를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윤씨는 2022년 5월30일 열린 통일교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당선인이던 윤 전) 대통령을 뵀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놓고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해 특혜를 본 것이 있는지 등 ‘직무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6월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알선수재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년 지방선거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까지 뻗어 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민 변호사(대구참여연대)는“기도비를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받거나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는 등의 목적이 있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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