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 작성일25-05-12 03: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결론적으로 상조후불 먼저 말씀드리면,상조는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상조업체의 상당수가 정부의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충족하지 못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다수의 상조회사들이 정부가 지정한 자본금 가이드라인'15억원'을 지키지못해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조업체에 상조후불 들어가 있는 돈이 약 5조원에 육박합니다.상조업체의 서비스는사전에 돈을 먼저 받고, 장례서비시는 나중에 제공하는 형식입니다.짧게는 몇개월이지만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수도 있는 상황이죠.그러다보니 미리 납부한 돈이 중간에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정부도 이런 상조후불 위험을 알고 아무나 상조업체를 차리는 것을 막기 위해기존 3억원이던 상조업체 최소설립기준 자본금을2016년 '15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그 이전에 설립한 상조업체는 2018년 연말까지자본금을 증액하라고 한 상황입니다.이를 지키지 못하면 폐업하게 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상조후불 150여곳의 상조업체가 있는데,이중 15억원이상인 곳은 채 50곳도 되지않습니다.그리고 고객들에게 받은 돈의 절반은 회사 금고가 아닌외부 금융회사에 따로 저장해놓으라는 규제도 만들었습니다.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100%를 모두 쌓아놓는게 정상이지만그렇게되면 상조후불 상조회사는 운영비와 홍보비 등 각종 비용 등을마련할 곳이 없게되니, 미리받은 돈의 절반은 비용으로 쓰고나머지 절반으로 후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입니다.이는 상조업체 서비스의 원가는 지불한 돈의 절반 수준이라는 반증입니다.그런데 상당수의 상조후불 상조업체가 증액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절반 예치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시행한 상조업체들의 점검시많은 업체들이 기준에 미달된 상황입니다.만약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예치금 규제를 지키고 상조후불 있는 업체라면다행히 지불한 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고,다른 상조업체에 문을 닫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불하게되면후에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다른 상조업체는 마진이 없는 상황이므로제대로된 서비스가 될리는 없겠지요.갑자기 상조후불 상을 당하게 되면,그날 아무 상조업체에든 전화를 해서 '후불상조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혹은, 이 돈이 부담된다면따로 적금 등으로 일정금액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어차피 후에 장례비용으로 들어갈 목돈이라면,상조회사 금고에 쌓아둘 바엔내 상조후불 통장에 쌓아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으니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