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thilda 작성일25-05-11 14:32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1) 해외수입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목록통관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 것을 150달러 이하로 통관서류를 꾸며 수입신고를 하지 해외수입 않거나 목록통관으로 대신하면(속칭 언더밸류), 적발될 경우 관부가세 부과처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해외수입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B.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해외수입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해외직구 등 언더밸류 밀수입죄 처벌대상: 관세법상 처벌조항의 행위주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외수입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 수입화주, 납세의무자,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해외수입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를 의미한다. (3)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해외수입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해외수입 판결 참조). 해외직구 쇼핑몰 운영자, 구매대행업자 해당할 수 있음.[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