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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간소송변호사 3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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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dney 작성일25-05-12 16: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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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상간변호사 청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이 보편화되면서, 이곳에서 비롯되는 부부간의 갈등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정서적 불륜'은 배우자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며, 심각한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픈채팅에서의 정서적 불륜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온라인상의 감정 교류만으로 이혼이 청주상간변호사 성립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하랑 상담 연결일반 상담 ​​ 오픈채팅 정서적 불륜 이혼소송 가능할까?​​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자를 통해 다른 청주상간변호사 이성과 과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아내한테 들키겠다”와 같이 부적절한 만남이나 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다만, 단순히 몇 번의 대화나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상간소송도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 상간소송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오픈채팅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청주상간변호사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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