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간소송변호사 30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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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dney 작성일25-05-12 16:4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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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주상간변호사 청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하랑 정일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오픈채팅이 보편화되면서, 이곳에서 비롯되는 부부간의 갈등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성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정서적 불륜'은 배우자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며, 심각한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픈채팅에서의 정서적 불륜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온라인상의 감정 교류만으로 이혼이 청주상간변호사 성립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하랑 상담 연결일반 상담 오픈채팅 정서적 불륜 이혼소송 가능할까?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문자를 통해 다른 청주상간변호사 이성과 과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아내한테 들키겠다”와 같이 부적절한 만남이나 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다만, 단순히 몇 번의 대화나 호감을 표현하는 정도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도 가능할까요?많은 분들이 상간소송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오픈채팅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청주상간변호사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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